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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위험구역 설정

by a56fac 2024. 9. 14.

위험구역 설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를 잘참고하시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위험구역 설정

     

    위험구역의 분류

     

    1) Hot zone(위험지역) : 오염지역 - 인명구조 및 출입통제지역 가) 실제로 오염이 발생한 지역으로 인명구조, 위험물질 탐지 및 누출차단 외 접근금지 (Level A 화학보호복 착용 지역 / ERG 초기격리거리 참고 ※ 사고원점으로부터 30m 이상) 나) 출입인원은 Level A 화학보호복 착용 후 구조대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고도로 훈련된 요원으로 제한 (※ 해당구역 - 빨간색으로 표시

     

    2) Warm zone(준위험지역) : 제독지역 - 인명대피 및 대응기관 활동 통제구역 가) 위험지역보다 윗바람 지역에 위치하며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제독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Level A, C 화학보호복 착용지역 / Hot zone으로부터 30~100m ※사고유형 및 규모에 따라 변동) 나) 인체 또는 환경에 잠재적 위험 영향이 있는 곳으로 오염지역과 안전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완충지대로서의 기능 다) 구급대원 및 의료인은 제독 전 중증도 분류 시행하여 응급환자 응급처치 지연 방지 라) 출입인원은 Level C 화학보호복 등 최소한의 기본장비 착용 후 진입하고, 현장지휘 소는 풍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 (※ 해당구역 - 노란색으로 표시

     

    3) Cold zone(안전지역) : 지휘소, 비상자원운영, 일반인, 차량 출입 제한구역 가) 준위험지역보다 윗바람 지역에 위치하며 원칙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지만 개인보호장비는 휴대, 구급대원 활동, 지휘본부 및 지원시설 등을 설치(C급 화학보호복 착용 지역) 나) Level C 화학보호복 및 안전화를 착용 (※ 해당구역 - 하늘색으로 표시)

     

    위험구역 설정 방법

     

    1) 119 신고자에 의해서 유독·위험물질 누출사고 물질정보를 인지한 경우 상황실은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가) 선착대 또는 긴급구조지휘대는 우선 주민통제·대피 유도 나) 감식·탐지에 의해서 사고 물질이 측정·확인되는 경우 최초 위험구역을 신속히 조정

     

    2) 유독·위험물질 누출사고 현장에서 물질정보를 취득한 경우 가) 관계자,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정보 GHS를 통해서 정보수집 나) 선착대 또는 긴급구조지휘대는 ERG북을 이용해서 보호조치거리 및 초기격리거리를 설정하고 출동차량을 재배치 다) 상황실로부터 제공되는 사고지역의 기상, 오염확산 방향 등의 정보수집 활용 라) 감식·탐지에 의해서 사고 물질이 측정·확인되는 경우 최초 위험구역을 신속히 조정

     

    3) 유독・위험물질 누출사고 현장에서 물질정보를 모르는 경우 가) 선착대 또는 긴급구조지휘대는 건축시설물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전체 지역 통제 나) 상황실로부터 제공되는 기상정보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설정 다) 사고의심물질은 독성물질로 가정하여 임의 설정 라) 감식·탐지에 의해서 사고 물질이 측정·확인되는 경우 최초 위험구역을 신속히 조정

     

    화학사고 초동 대응요원 현장접근 요령

     

    1) 사고현장 접근 시 풍상 방향에서 진입

     

    가) 절대 서두르지 말고 사고 상황 파악하여 관계자 등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정보수집

    나) 사고현장을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상이라 한다. 화재나 유해물질사고에 있어서는 풍하 방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

     

    2) 안전거리 확보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사람들을 현장에서 이격시켜 충분한 안전지역 확보

     

    3) 사고와 관련된 위험성 확인

     

    가) 현장의 표지판, 라벨, 서류(운송서류 등), 관계자 등을 통한 정보는 매우 귀중한 정보이므로,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초기 안전조치 평가하고 판단

     

    나)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화학사고 대응 가이드북의 안전조치 및 대응방법을 적용 가능

     

    다) 초기 대응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조치

     

    라) 유해물질의 특성이 파악되었다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4) 현장상황 판단

     

    가)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이 유출/누출되어 확산되고 있는가?

     

    나)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조건 및 지형조건은 어떠한가?

     

    다) 누가/무엇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사람, 재산, 환경)

     

    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대피가 필요한가? / 제방을 쌓아야 하는가?

     

    마) 어떤 지원(인력‧장비)이 필요하며 현장투입이 가능한가?

     

    5) 지원요청 필요시 상부에 보고하여 지원과 전문가의 조언 수집

     

    6) 현장 진입여부 결정 인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대원 및 구조대상자와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추었을 경우에만 현장에 진입

     

    7) 적절한 대응활동

     

    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통신수단 확보

    나) 희생자는 가능한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할 경우 대피

    다) 현장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

    라) 대응활동의 핵심은 구조대원 등을 포함한 현장의 인원을 보호하는 것

     

    8) 기타 준수사항

     

    가) 유출된 물질을 밟거나 접촉금지 및 빈 용기 취급 시 잔여 유해물질 노출 주의

     

    나) 화학물질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흄, 연기, 증기 등을 흡입 금지

     

    다) 냄새가 없다고 가스나 증기가 무해하다는 판단 금지

     

    누출(Leak)통제 또는 유출(Spill)통제

    유해물질로 인한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유해물질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통제 혹은 유지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이다. 중화와 같은 누출통제전략은 물질의 접촉으로 야기되는 피해의 양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누출통제방법에는 방어적 전략과 공격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방어적 전략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화학약품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큰 위험에 직면할 때에는 공격적 전략이 시행되곤 한다. 전형적인 공격적 전략으로 간주되는 봉쇄는 대응자가 위험지역에 투입되어 누출 원천을 통제해야 함으로 아주 위험한 활동으로 간주된다.

     

    예로는 누출 용기 똑바로 세우기, 용기 뚜껑과 밸브 닫기와 조이기, 용기 외판의 플러깅과 패칭, 그리고 밸브 분리나 펌프장치 중단에 의한 용기의 압력 저감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은 철저한 위해 및 위험평가를 수행한 후에만 승인되어야 한다.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불합리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다.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한 철수는 언제나 열려 있는 선택사항이다.

     

    통제방법

     

    1) 방어적 전략 : 인력, 장비 등을 적게 투입하여 누출, 유출된 화학물질의 방향전환이나 제방쌓기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의 유형으로 확산을 제한하는 쪽으로 대응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방어적인 방식은 현장대응자를 공격적인 방식보다는 위험상황에 덜 노출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2) 공격적 전략 : 자원을 누출, 유출에 투입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통제 내지 완화하도록 기도된 특정한 유형의 공세적인 활동으로 정의되며 공격적인 활동은 현장대응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지만, 조치활동을 빠르게 진행하여 유출을 신속하게 제한 내지 봉 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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